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 총정리 (2026년 최신)
맞벌이 가정과 워킹맘·워킹대디의 가장 큰 고민은 아침 등·하원 시간과 출근 시간의 충돌입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+ 임금 보전 + 사업주 지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으로, 일·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.
육아기 10시 출근제란?
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만 12세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보다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.
- 09:00 → 10:00 출근
- 18:00 → 17:00 퇴근
- 출근·퇴근 각 30분 조정도 가능
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며,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은 정부 지원금으로 일부 보전됩니다.
지원 대상 요건
① 근로자
-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 양육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
- 통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
② 사업주
-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
- 근로시간 단축 + 임금 보전 실시
- 근로자와 사전 합의 완료
사업주 지원금 상세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|
| 지원 기간 | 최대 12개월 |
| 지급 대상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 |
| 재원 | 고용보험기금 |
신청 방법 (공식 링크 포함)
① 회사 내부 절차
- 근로자 →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
- 사업주와 근로시간 조정 협의
- 근로계약 변경서 작성
② 정부 지원금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: https://www.ei.go.kr
- 근로시간 단축 증빙자료 제출
- 심사 후 월 단위 지원금 지급
정책 기준 및 최신 공지는 공식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장점
- 등·하원 시간 부담 완화
- 육아 공백 최소화
- 경력 단절 예방
- 가족친화기업 이미지 강화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?
아니요. 의무 제도가 아닌 자율 도입 제도입니다.
Q2.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, 근로자는 임금 보전 혜택을 받습니다.
Q3. 육아휴직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육아휴직 복귀 후 연계 제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마무리
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육아와 일을 병행 중이라면, 회사에 제도 도입 가능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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